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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553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1, 2항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장비실 내 공작물의 점유 관계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며(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참조), 나아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접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간접점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참조 . 한편 민법 제194조는 간접점유로서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