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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22 2012고정9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배포,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포르노물 "(유료캠)귀여운 애(얼굴).avi"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토디스크 ID "B"를 사용하여 토토디스크 사이트에 게재 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란동영상을 배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유포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