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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5087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8. 23.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위 C에서 샤워장 등 부속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1박에 40,000원을 받고 야영하게 하는 등 야영장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 첨부된 확인서,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인한 벌금형 2회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가 동일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