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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9 2016노428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에 부딪힌 후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손짓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그러한 행위는 공갈 미수죄 등 별도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데,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핵심적인 형벌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