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를 위해 소비된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므로 증여가 아닌 채무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피고를 위해 소비된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므로 증여가 아닌 채무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최종적으로 귀속된 자들에 증여 내지 채무변제와 같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재산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금원의 최종 귀속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할 수는 없음
2013가합25559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임AA
2014. 6. 18.
2014. 7.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신BB와 피고 사이에 OOOO원애 관하여 2010. 4.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신BB는 2010. 3. 22. 손CC, 강DD에게 신BB 소유이던 OO도 OO군 OO읍 OO리 115-2 공장용지 2,825㎡, 위 지상 공장 등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신BB에게 위 매도로 인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이하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그 납부기한인 2010.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나. 2010. 4. 14. 신BB의 아들인 신EE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FF은행 계좌(이하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OOOO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무렵 신BB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다.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체납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OOOO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BB가 2010. 3. 22.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 매도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인 2010. 3. 31. 원고의 신BB에 대한 OOOO원 상당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존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신BB가 받은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중 OOOO원이 2010. 4. 14.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됨으로써 신BB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는 신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신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GG으로 하여금 HH기화기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하는 과정에서 신BB가 편의상 개설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을 포함한 위 금원의 입금이 이루어졌을 뿐 신BB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신BB가 2010. 3. 22. 손CC, 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2010. 4. 14. 이 사건 계좌로 OOOO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 2, 5 내지 16, 20,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II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을 들어 신BB가 2010. 4. 14. 피고에게 OOOO원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BB가 피고에게 OOOO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신BB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기화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H에너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이를 운영하던 중 HH에너지 주식회사가 경영난을 겪게되자 2010. 3. 22. 이 사건 부동산을 손CC 등에게 매도하였다.
나) 주GG은 손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HH에너지 주식회사와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13.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기화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H기화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위 설립 직전인 2010. 4. 9. 주GG 명의 계좌에 손CC이 지급한 OOOO원이 입금되었다가, 위 설립 직후인 2010. 4. 14. 위 OOOO원이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됨으로써 입금되었고, 그 이틀 뒤인 2010. 4. 16. 위 금원 중 OOOO원이 다시 손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월 차임 OOOO원으로 정하여 3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계좌는 2010. 4. 9. 신규 개설되었는데, 2010. 4. 14. 입금된 OOOO원 중 손CC 명의 계좌로 이체된 위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신CC, HH에너지 주식회사, 신JJ, 박KK, 이LL, 유MM 등 신BB 본인 또는 신BB 측과 금전관계를 맞은 자들에게 이체 내지 송금됨으로써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개설일로부터 채 2달도 지나지 않은 2010. 5. 25.경 약 OOOO원에 불과하게 되었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2010. 4. 14. 입금된 OOOO원 중 OOOO원은 실질적으로는 HH기화기 주식회사의 주금납입 예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손CC으로부터 지급받았던 금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OOOO원 역시 대부분 신BB, HH에너지 주식회사 등의 채무 변제 등 신BB 측을 위하여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위 OOOO원 중 설령 피고를 위하여 소비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이를 특정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는 신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GG이 HH기화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신BB 측의 편의상 개설되었던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신BB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위 금원이 최종적으로 귀속된 자들에 대한 신BB의 증여 내지 채무변제와 같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재산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금원의 최종 귀속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