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23:05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여성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이다.
피고인의 가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