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2.14 2018가단22311
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3,000,000원, 원고 B에게 32,400,000원, 원고 C에게 25,5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3,000,000원, 원고 B에게 32,400,000원, 원고 C에게 25,5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