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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18가합234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E, F도 부부이며, 피고 C, 망 D은 피고 E, F의 자녀이고, 피고 G는 피고 E의 조카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E, F,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E에 대하여는 기소 중지 처분이, 피고 C에 대하여는 참고인 중지 처분이 각 내려졌다.

다.

망 D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8. 11.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 E, F, C은 2019. 2. 20. 수원지 방법원 2018 느단 2643호로 상속재산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H 마산 조선소 부지 경매 관련 불법행위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E, F은 H 마산 조선소 부지를 경락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5. 7. 경 원고 들 로부터 경매를 위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 받았으나 입찰에 응하지도 않고 위 돈을 편취하였다.

망 D은 위 5억 원의 수표를 은행에 지급 제시하고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다른 수표를 재발행함으로써 자금의 출처를 모호하게 하고 추적이 곤란하도록 하여 피고 E, F의 사기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하였다.

따라서 망 D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5억 원을 배상하여야 하는 바, 그 중 일부인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 데 망 D이 사망하였으므로, 망 D의 상속 인인 피고 E, F은 원고들에게 그 상 속 지분에 따라 각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 2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은 2015. 7. 10. 원고들에게 5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망 D은 2015. 7. 10. 및 2015. 7. 13. I 은행 또는 J 은행에 합계 5억 원의 수표를 제시하고 새로운 수표로 재발행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