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8.29 2013고정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2. 1. 16:20 구미시 원평동 문화LPG충전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3. 12:30 중앙고속도로 117.9km 지점(대구 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책임보험미가입차량 발견통보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