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30 2020가단7934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단원구 C(D) 지상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 지층 13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단원구 C(D) 지상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 지층 13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