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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6282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199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