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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4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9.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0층에 있는 D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그 수익금 정산 등 위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9. 1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성매매 업소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E 등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현금 18만 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E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경찰관과 B의 대화 녹취록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안미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