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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8. 18.자 2013나2022025, 2013나20220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명령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미간행]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계산산업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상고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주문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9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김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