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 22:00경 경남 하동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담배 개비 안에 들어 있는 담배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중순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7.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경남 하동군 C 마을 입구 D에서 야생대마 1주를 채취한 후 2013. 6. 20. 경남 하동군 E 소재 F 입구에 주차한 G 승합차 운전석 옆 사물함 안에 대마 약 4그램,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대마 약 14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18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 전력 있으나 수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9호, 제10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