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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5 2018가합11218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70,000,000원,

나.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전항 기재...

이유

1.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주식회사 부분은 제외). 나.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지배인으로서,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의미로 피고 C의 명판과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 C는 주채무자인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의 대여금 채무 중 피고 C가 연대보증한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① 갑 제1, 3, 6, 8, 9, 10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② 갑 제2, 4, 5, 7호증은 원고가 피고 B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거나, 원고가 피고 B 또는 피고 주식회사 D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 C가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③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