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10 2020고정1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02:24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D과 싸우던 중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업주 피해자 E(여, 39세)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 G(여, 20세)이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잡고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목과 오른쪽 어깨를 각각 1회씩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가 피해자 E를 폭행하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A가 피해자 G을 폭행하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