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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17996

임금 및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4. 5. 12.부터 2015. 1. 17.까지 피고에게 굴삭기 기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2015. 7. 2.부터 2016. 2. 25.까지 피고에게 중장비를 월 8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이에 따라 임금 13,597,970원, 중장비 임대료 60,196,400원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임대료 41,572,11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3,597,970원 및 미지급 임대료 18,624,290원(= 60,196,400원 - 41,572,110원) 합계 32,222,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우선,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광업권에 대한 조광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석회석 채굴 사업을 하였던 C가 원고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중장비 임대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에게 중장비를 임대하였다는 증거로 갑 제2호증(중장비임대차계약서), 제3호증(각 세금계산서)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6호증(인감비교), 제7호증(B 인감)의 각 영상에 따르면, 갑 제2, 3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인장과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갑 제2, 3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6호증(금융거래내역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가 아닌 피고에게 중장비를 임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