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20고단624] 피고인은 2020. 2. 17. 13:22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 식당을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846] 피고인은 2020. 2. 17. 15:4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주차장 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평길 37사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CTV 캡쳐사진 [2020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