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7. ‘C’이라는 상호로 애완견 판매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동산과 동종의 강아지 한 마리(이하 ‘이 사건 강아지’라 한다)를 1,800,000원에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구입 후 45일 이내 폐사 시 피고는 원고에게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한다.
단,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3조 구입 후 365일 이내 질병발생 시 피고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원고에게 인도한다.
다만,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피고가 관리하던 중 폐사한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한다.
특약사항 감기로 인한 질병은 피고가 책임지지 않는다(단, 분양 당일 감기가 발병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 사건 강아지는 바로 다음날인 2016. 3. 28.부터 기침을 하는 등 호흡기 증상을 보였고, 그 다음날인 2016. 3. 29. 가래가 끓는 기침을 주소로 서울 은평구 D 소재 E동물병원에 내원한 이래 2016. 4. 28.까지 지속적인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심장의 전반적인 확장 소견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인 호흡기계의 문제 발생으로 보아 선천적인 심장병이 강력히 의심된다’고 진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6.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강아지를 반환하였고, 이 사건 강아지는 2016. 5. 3. 폐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의 취지
2. 동산 인도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중과실로 인한 면책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