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집56(2)민,91;공2008하,1579]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법률해석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 즈음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해석에 앞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판단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공2001상, 1220) 헌법재판소 2004. 10. 28.자 99헌바91 결정 (헌공98, 1146)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외 2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 4, 5점에 대하여
가. 전기간선시설의 지중설치는 도시환경 및 도시미관의 개선효과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의 범위는 주로 그 주택단지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로 한정되는 반면, 그 설치비용은 가공설치비용에 비하여 많게는 10배 가까이 더 소요되는데, 전기요금의 과금체계상 지중화 지역과 비지중화 지역의 전기공급가격을 차등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인바, 결국 지중설치 여부 및 그 비용의 귀속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과 지중화의 진척 정도 및 설치·관리기술의 발달 정도에 따라 입법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간선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부담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 제3항 의 규정은 주촉법이 1981. 4. 7. 법률 제3420호로 개정된 당시부터 존치된 규정들로서, 전기간선시설 설치의무가 인정되는 주택 혹은 단지의 기준과 그 지역적 설치범위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치방법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주촉법은 그 후 주택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전부 개정되었는데, 그 제23조 제5항 ( 위 개정 전의 주촉법 제4항 에 해당한다)의 위임에 의한 구 주택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1814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4조 제4항 및 [별표 2] 제3호는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범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이나, 다만 지중선로는 ‘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 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로 규정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지중설치의 경우,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만 피고측에 그 설치의무가 있고 비용도 그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반대해석에 의할 때 거기서부터 개별 주택단지까지의 지중설치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할 것이고, 나아가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23조 제4항 은 “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 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간선시설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개별 주택단지까지의 지중설치비용을 지중설치를 요구한 사업주체와 피고가 반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입법화되었다.
이렇게 볼 때, 적어도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의 위 각 개정 이전까지는 입법자가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방법이나 지중설치의 경우 비용부담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며, 지중설치의 경우까지 그 통상적인 가설방법으로 상정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촉법 제36조 제1항 , 제3항 및 주촉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 제4항 과 [별표 6]은 모두 통상적인 설치방법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가공설치비용과 지중설치비용의 차이와 지중설치로 인한 혜택이 미치는 범위, 지중화 비용의 부담 범위, 이 사건 각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당시까지 전국적인 지중화 비율이 10%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던 점, 지중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도 가공설치된 기존 전력선의 지중화는 원칙적으로 이를 요구하는 자의 비용 부담으로 선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당시에 전력선의 지중화가 상당 정도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위 주촉법 제36조 제1항 , 제3항 에서 예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설치방법은 가공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가공설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5다56131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1732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폭이 25m 또는 20m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 지중으로 설치된 전기시설의 추가비용 1,967,762,014원(지중설치비 2,077,328,755원 - 가공설치비 109,566,741원)은 주촉법 제36조 제1항 , 제3항 의 해석상 당연히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어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 및 이에 기한 정산이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 즈음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해석에 앞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판단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 헌법재판소 2004. 10. 28.자 99헌바91 결정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05. 2. 24. 선고한 2001헌바71 사건에서 주촉법 제36조 제3항 에 관하여 “위 조항에 의해 피고가 통상적인 방법인 가공설치는 물론이고 이에 비해 7∼10배 가량 비용이 더 소요되는 지중설치의 경우에도 그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해석에 앞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