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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4.14.선고 2006고합87 판결

(분리)변호사법위반(피고인김□□에대하여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방조)

사건

2006고합87 ( 분리 ) 변호사법위반 ( 피고인 김□□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변호사법위반방조 )

피고인

1. 김○○, 생필품유통업

주거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본적 서울

2. 김□□, LBA부동산경제연구소 운영

주거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적 경북 고령군

검사

김영현

판결선고

2006. 4. 14 .

주문

피고인 김○○을 벌금 300, 000원에, 피고인 김□□를 벌금 1, 5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김○○은 ‘ LBA ( Law Brokerage Agency ) 부동산 ' 을 운영하던 자, 피고인 김OO는 ' LBA부동산경제연구소 ' 를 운영하는 자인바,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1. 피고인 김○○은 2003. 10. 30. 경부터 2005. 1. 16. 경까지 ( LBA 부동산 ' 에서 그 간판에 '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하고, 자신의 명함에도 ' 법률중개사 ' 라고 기재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등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고 , 2. 피고인 김□□는 2001. 6. 경부터 2005. 12. 12. 경까지 자신이 설립한 ' LBA 부동산경제연구소 ' 홈페이지의 피고인 프로필에 ‘ LBA 부동산법률중개과정, LBA 법률중개물건별 실무과정 ' 등의 강좌를 한양대학교 등에 개설한 뜻을 표시하고, 한양대학교 등에서 피고인 김○○, 분리공동피고인 이○○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대가를 받고 강의를 한 후 그들에게 ' LBA부동산법률중개사 자격인증서 ' 를 교부하여,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김○○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가 아닌 분리 공동피고인 이○○이 2004. 2. 경부터 2005. 11. 6. 경까지 ( LBA △△부동산 ' 에서 그 간판에 ' 법률중개사 ' 라고 표시하고, 그 명함에도 ' 법률중개사 ' 라고 기재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등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김○○, 분리 공동피고인 이○○의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분리 공동피고인 이○○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분리 공동피고인 이○○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영현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첨부서류 포함 )

1. 고발장 ( 첨부서류 포함, 수사기록 2권 3쪽 이하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 벌금형 선택 )

[ 피고인 김□□ ] 형법 제32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2. 법률상 감경 : [ 피고인 김□□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 종범 ) 3. 노역장유치 :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먼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법률상담 또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 이하 ' 이 사건 법률조 항 ' 이라 한다 ) 는 변호사와 다른 전문직 종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입법자는 국민의 법률생활분야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그 업무영역을 보호하는 내용의 입법을 형성할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명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 제1조 ), 직무의 공공성 및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 제2조 ),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촉탁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 제3조 ) 변호사의 직무범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도록 하는 한편, 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 제4조, 제5조 ),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회칙준수, 비밀유지, 품위유지 등의 각종 의무를 부과함은 물론 겸직제한, 수임제한 등의 통제를 가함으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 이와 같이 입법자가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사무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데 있다 ( 헌법재판소 2000. 4 .

27. 자 98헌바95 - 96, 99헌바2, 2000헌바4 결정 ) .

변호사법은 이러한 변호사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에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의 법률생활상의 이익 및 사법기능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원칙적, 포괄적으로 금지 ( 제109조 제1호 ) 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앞서 본 변호사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는 비변호사가 실제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률생활상의 이익과 사법기능의 보호에 미흡할 수 있어 그러한 취지의 표시 또는 기재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행위의 규제는 1961. 10. 17. 법률 제751호로 제정된 법률사무취급단속법에 의하여 입법화되었는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다가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이 폐지되고 그 내용이 구 변호사법 ( 1973. 1. 25. 법률 제2452호로 개정된 것 ) 에 흡수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 아닌 자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전문직 종사자를 차별하는 듯한 외관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합리적 · 합목적적인 차이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피고인들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의 '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 ’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 ' 는 변호사로 오인될 수 있는 적극적인 표현만을 의미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 아닌 자의 '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 ’ 행위뿐만 아니라 이익 취득 목적의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 ’ 행위까지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직접적으로 변호사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록 변호사는 아니더라도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 내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여기서의 ' 법률사무 ' 라 함은 '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 변경 · 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 ' 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 .

돌이켜 이 사건 ' 법률중개사 ' 라는 표시 내지 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법률중개사라는 표현 자체가 다소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법률중개사가 중개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어도 부동산 혹은 부동산중개에 관련된 각종 법령의 해석 · 적용에 관하여 일정한 지식과 경험 및 자격을 갖춘 일종의 법률전문가로서 이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비롯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미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김□□가 피고인 김○○과 분리공동피고인 이○○에게 교부한 부동산법률중개자격인증서 ( 수사기록 1권 40쪽, 정영현 경찰진술조서의 첨부서류 ) 에는 ' 상기인은 Law Brokerage Agency 계량화 · 객관화 · 표준화 · 부동산법률과학 · 분석과학 교육프로그램에 입각하여 체계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한 부동산법률전문가로서 권리분석 · 가격분석 · 용도분석 · 세무분석 · 법률계약서 5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LBA 부동산 법률중 개사임을 인증합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김□□가 운영하는 LBA 연구소 홈페이지 ( 수사기록 41쪽, 정영현 경찰진술조서의 첨부서류 ) 에서는 LBA 교육과정에 대하여 전문법률에 입각한 법률적 · 경제적 ·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부동산활동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중개 및 컨설팅 과학화 프로그램 ' 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피고인들과 분리 공동피고인 이○○의 주관적 의사 또한 법률중개사라는 자격을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적 분석이 가미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법률전문가로 이해 · 파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

나아가 앞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김□□가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LBA 법률중개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6개월 동안 부동산관련 공법 · 사법 · 세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강의를 한 뒤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들에게만 ' LBA부동산법률중개사 자격인증서 ' 를 수여한 점,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김○○과 분리공동피고인 이○○은 피고인 김□□로부터 ‘ LBA 부동산법률중개사 자격인증서 ' 를 수여받은 뒤 영업 목적으로 중개사무소의 간판에 ' LBA부동산 ', ' LBA △ △ 부동산 ' 이라는 상호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 법률중개사 ' 라는 표시를 하였고, 그 명함에도 공인중개사 자격과는 별도로 ' 법률중개사 ' 라는 자격을 병렬하여 기재한 점, 피고인 김이 ○과 분리공동피고인 이○○이 위와 같이 ' 법률중개사 ' 라는 자격을 간판에 표시하고 피고인 김□□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가로 연 99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과 분리 공동피고인 이○○이 간판 및 명함에 ' 법률중개사 ' 를 표시 또는 기재한 행위는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다 .

따라서 피고인 김○○과 분리공동피고인 이○○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중개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끝으로 피고인들은 ' 법률중개사 ' 라는 표현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 '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350개 정도의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의 사용 · 수익 · 체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확인 ·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이상 공인중개사도 중 개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고, 따라서 ' 법률중개사 ' 라는 용어는 이러한 취지를 표현한데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구 부동산중개업법 (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로 명칭이 변경되어 2006. 1. 30. 부터 시행되고 있음 ) 제17조 제1항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을 확인 ·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한편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 으로, 중개업을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 으로 각 정의하면서 ( 제2조 제1 호, 제2호 ),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관계,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의 확인과 관련하여서는 수수료가 아니라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제20조 제2항 ) , 이와 같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 (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도 동일한 내용의 조항들이 있다 ) 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 변경 · 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 " 를 뜻하는 이른바 '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고, 다만 중개의뢰인들이 이러한 법률사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알선하고 이를 돕기 위해 권리관계 및 거래 이용제한사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김○○과 분리공동피고인 이○○이 공인중개사로서 중

개에 관련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의 영역에 속하는 사무를 취급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할 뿐 아니라 기소에서 제외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명시적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 · 운영하거나 법률상담사무를 취급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은 아니어서 죄질이 그리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의견에 따라 벌금형에 처함 .

피고인들 사이의 양형에 관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김□□의 행위가 법률상으로는 피고인 김○○과 분리공동피고인 이○○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 김○○과 분리 공동피고인 이○○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 김미 □로부터 ‘ LBA부동산법률중개사 자격인증서 ' 를 수여받은 뒤 이를 표시한 데 따른 것으로서 전체적 견지에서 피고인 김□□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김○○의 경우 위법성의 인식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하였음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성원

판사박정제

판사이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