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603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지연손해금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2017. 8. 1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일부 감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지연손해금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2017. 8. 1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일부 감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