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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104526,104533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15하,843]

판시사항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와 계약의 해제·해지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에 관한 준거법(=도산법정지법) 및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준거법(=국제사법에 따른 계약의 준거법)

[2] 영국법상 장래손해(future loss)의 현가 산정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과잉배상이 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손해액을 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는 도산법정지법(도산법정지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지만,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계약 자체의 효력과 관련된 실체법적 사항으로서 도산전형적인 법률효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된다.

[2] 영국법상 향후 발생할 손해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일시김)으로 지급하기 위한 장래손해(future loss)의 현가 산정은,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배상액의 조정으로 과잉배상 내지 과소배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배상액 산정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과잉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손해액을 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선로직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진양해운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셀렉트 벌크 쉬핑 리미티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중간이자의 공제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제119조 제1항 본문에서,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1조 제1항 에서 “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는 도산법정지법(도산법정지법)인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지만, 그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계약 자체의 효력과 관련된 실체법적 사항으로서 도산전형적인 법률효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영국법상 향후 발생할 손해를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일시김)으로 지급하기 위한 장래손해(future loss)의 현가 산정은,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배상액의 조정으로 과잉배상 내지 과소배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과잉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손해액을 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07. 8. 14. 주식회사 오리엔트조선이 건조 중인 ㉮ 이 사건 제1선박에 관하여 인도기간 2009. 12. 1.부터 2010. 2. 29.까지, 용선료 1일 18,700달러, 용선기간 5년으로 하는 이 사건 제1정기용선계약을, ㉯ 이 사건 제2선박에 관하여 인도기간 2010. 3. 1.부터 2010. 6. 30.까지, 용선료 1일 18,400달러, 용선기간 5년으로 하는 이 사건 제2정기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제1, 2정기용선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그 계약대상인 선박의 국적(국적)을 파나마 국으로 정한 사실, ③ 이 사건 제1, 2선박이 건조 중인 2009. 3. 6. 정기용선자인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원고의 관리인은 2009. 7. 15.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을 해지한 사실, ④ 피고는 2009. 7. 29. 원고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 해지로 인해 장래의 용선료 수입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원금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원고의 관리인이 이를 전부 부인한 사실, ⑤ 이에 피고가 원고의 관리인을 상대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자, 법원은 2011. 2. 23.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24,187,113달러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서, 그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계약 자체의 효력과 관련된 실체법적 사항이므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제118조 제1호 , 제3호 에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회생채권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원금뿐만 아니라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잉배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중간이자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기용선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휴항기간 및 사업위험분의 공제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① 용선기간 중 악천후, 건선거입거(건선거입거, dry docking) 등으로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되는 휴항기간(휴항기간)에 해당하는 용선료가 공제되어야 하며, ② 선주는 선박의 전손(전손), 파산 등의 사업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용선료수입을 얻을 수 없으므로 선주의 사업위험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제1, 2용선계약은 용선기간에 따라 용선료를 지급하는 정기용선계약이므로 악천후로 인하여 운항을 못하는 손해는 용선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1, 2용선계약은 용선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신조선박(신조선박)을 용선하는 것이고 신조선박의 경우 관련 법령상 5년 이내에는 선박에 대한 검사가 없으므로 검사를 위한 건선거입거로 인하여 휴항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으며, ② 이 사건 제1, 2용선계약의 해지로 인한 선주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언제 현실화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선주의 사업위험분을 공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기용선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선박의 인도가능성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제1, 2정기용선계약의 해지일로부터 약정 선박인도기일까지의 잔여기간, 이 사건 제1, 2정기용선계약의 해지 당시 이 사건 제1, 2선박의 공정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제1, 2정기용선계약에서 정한 약정인도기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선박을 인도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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