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처분 취소의 소
1.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전기아크로 1,500kw 2대의 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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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물제품의 생산, 개발 및 제조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75호로 개정되어 2016. 2.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정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등록 및 공장 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 왔다.
나. 피고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2015. 3. 27. 원고 공장에 설치된 전기아크로 1,500kw 2대(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2015. 6. 30. 구 대기환경보전법(2015. 12. 1. 법률 제13528호로 개정되어 2016. 6.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84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관한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검사를 실시할 때 조사방식과 조사과정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원고 관계자가 현장에 참여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도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이 이 사건 시설로 인한 것임이 규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배출검사 내용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근거법령의 위헌성 ㈎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중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