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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30 2020노44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추징 부분에 관하여, 압수된 증 제4호 장부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게 작성한 것인데, 위 장부에 기초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320시간,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3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4. 11. 선고 87도399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행위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취득하게 된 재산 자체를 의미하고, 이때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9.선고2005도7146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도박장 이용자들의 배팅금액 중 3.3%를 도박사이트 개설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게 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도박장에서 2019. 8. 13.부터 2019. 8. 19.까지 발생한 배팅금액 합계가 146,412,729원인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146,412,729원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