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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5262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19. 1.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주식회사는 2016. 3. 31. 국군재정관리단과 전남 영광군 E 일원의 해군 F 내 G시설공사(3019)(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783,639,000원, 착공연월일 2016. 4. 8., 준공연월일 2016. 11. 30., 지체상금율을 0.1%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8.경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직영시공약정서

1. 원사업명: G시설공사(3019)

2. 직영시공공사명 : 철근콘크리트 공사

4. 공사기간: 착공 2016년 8월 30일 준공 2016년 11월 30일 5 약정금액: 일금오억오천만원정(\ 550,000,000), 부가세포함 10. 지체상금률: 원도급계약과 동일적용 (별첨) 직영시공약정서 조건 제2조(공사시공 등) ① 원고는 이 약정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② 원고는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약정체결 후 지체없이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2016. 12. 31.경 2층 경사지붕 거푸집 조립과 경사지붕 철근가공조립을 마쳤고, 2017. 1. 18. 동절기 콘크리트타설 보양준비 작업, 2017. 1. 19. 경사지붕 콘크리트 타설 및 동절기 보양작업, 2017. 1.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하였으며, 2017. 2. 9. 눈썹 콘크리트 타설, 2017. 2. 17. 눈썹 거푸집 작업, 2017. 2. 18. 외부 눈썹 타설을 마치고, 2017. 2. 25. 가설자재를 반출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3.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