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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03.2.20. 선고 2002구합26860 판결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

사건

2002구합26860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2. 12. 12.

판결선고

2003. 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2. 24. 원고에게 한 재분류신체검사 2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북부안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1997. 9. 17. 공무로 인하여 '뇌경색증, 우반신부전마비'의 상이를 입고 1998. 10. 29.경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소정의 3급 5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가 1999. 11. 26.경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절차를 통하여 2급 98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가 2001.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음을 사유로 상이등급 재분류신청을 하여 2001. 12. 19. 한국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가 실시되었고,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우반신마비, 언어장애 및 실어증(종전과 동일)', 상이등급 2급 98호의 소견에 따라, 피고는 2001. 12. 24. 원고에게 종전과 동일한 2급 98호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갑 3호증, 을 2 내지 6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상이등급은 신체부위별로 상이등급을 결정한 후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이면 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상이등급은 신체부 위별로 국가유공자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8조의 3 [별표3] 4. 입의장애, 가. 장애등급내용 중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3급2와, 같은 [별표3]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급내용 중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2급101에 각 해당하고, 시행규칙 8조의 4 [별표4] Ⅱ. 2. 2급과 3급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와 국가유공자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14조 3항 [별표3]에 따라, 위 3급2와 2급101의 신체부위별 상이처를 종합판정하여 1급 3항 501에 해당하게 되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폐질등급의 결정에 있어서 말하는 기능의 폐질등급 3급2와 뇌신경계통의 폐질등급 2급3이 종합되어 1급의 폐질등급을 받은 점에서도 나타남에도, 피고가 신체부위별로 상이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판정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행규칙 8조의 4 [별표4] Ⅰ. 일반기준이 "1.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Ⅱ의 기준에 의한다. 3.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가. 하나의 상이가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나.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신체부위별상이인 입의 장애와 중추신경계의 장애는 뇌경색에 의하여 파생된 것으로서 위 [별표 4] Ⅰ. 일반기준 3.에 해당하므로, 상이처별 종합판정에 이르지 아니한 채 보다 중한 상위의 등급의 상이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폐질등급의 판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은 각 주체, 목적, 내용 등에 있어서 상이하므로 각각 그 근거법령에 따라 독립하여 판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 각 법은 그 입법목적 등에 따라 입법재량에 의하여 그 보호대상자와 보호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법공무원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과 달리 신체부위별 장애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4] Ⅰ 3.에서 2 이상의 상이처에 대하여 종합판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을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원고의 증세가 하나의 상이원인에서 파생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갑 8 내지 10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입의 장애와 중추신경계의 장애는 뇌경색에서 파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신체부위별 상이는 하나의 원인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신체부위별로 상이등급을 결정하여 이를 종합판정하지 아니한 채 그 중 상위의 등급의 판정을 한 것은 시행규칙 [별표4] Ⅰ. 일반기준 3.에 따른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시행규칙 [별표4] Ⅰ. 일반기준 3.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김국현

판사 고홍석 인사명령으로 서명날인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