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 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