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0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F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고 오인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옆에 있던 위 F의 목과 이마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마멸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E의 머리에 내리쳐 병이 깨지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F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