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업손실 및 영업시설 이전보상금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3142 | 소득 | 2008-09-08

문서번호

소득세과-3142 (2008.09.08.)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지구지정에 따른 사업장 이전으로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한의원을 개원하여 영업하던 중 관악구 신림동 일대가 철거명령으로 인하여(난곡신교통수단 GRT 1차 건설확정) 국가에서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함

(2007년 8월 20일 수령)

사업장 이전은 2008년 8월로 계획하고 있음.

○ 질의내용

경전철 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12.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6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는 동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9-8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손실보상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연도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634, 2005.06.07

【제목】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 및 기타의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에 산입됨

【질의】

-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경부제2철도변 녹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용 편입되어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이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영업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수령하지 않아 동 영업보상금은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공탁중에 있는 바 이 영업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회신】

1.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하거나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며,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연도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 서면1팀-208, 2006.02.16

【제목】

사업자 임차한 사업장이 정부기관에 수용되어 지급 받는 이전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개인사업자(의사)의 임차한 사업장이 정부기관에 수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o 이전보상금 수령일자 : 2005.10월

- 이전보상금 1억원

- 이전보상금 성격 : 이사(이전)비용

- 이전일자 : 2006년 2월

(질의내용)

이사비용으로 수령한 이전보상금은 실제 이전연도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하고 소득금액의 왜곡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이사비용으로 수령한 이전보상금을 수령연도(2005년)에 선수수익(선수금)으로 처리 후 실제비용 지출연도(2006년)에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이 정부기관에 수용되어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1226, 2000.10.12

【제목】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 산입함

【질의】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개장을 앞두고, ○○동 로터리에서 ××동까지 8차선 도로 확장으로 도로에 편입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보상금이,

1.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

2. 이전보상금

3. 영업권 보상금으로 나오는데

(1) 이전 보상금에는 시설개체 및 이전보상이 합하여 총액으로 나오는데 전액을 보상금 수입으로 수령하는 사업연도에 수입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이전하는 연도에 수입 계상하는지.

(2) 영업권 보상금은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어디에 해당하는지, 만약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면 당초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며,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