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반환납부처분취소
2013구합29629 추징금반환납부처분취소
A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2014. 4. 3.
2014. 4.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독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디알씨티에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 9.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아 아래 표와 같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1. 17.부터 2010. 12. 16.까지 주식회사 조인스에이치알(이하 '조인 스'라 한다)에, 2010. 12, 20.부터 2011. 1. 17. 이후까지 주식회사 싸이크론(이하 '싸이 크론'이라 한다)에 각 근로를 제공하고 위 각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실업인 정일인 2010. 11, 22., 2010. 12. 20., 2011. 1.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각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제공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원고가 1,775,510원의 구직급여를 부정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1. 2. 17. 원고에게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1,775,510원, 추가징수금액 1,775,510원,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710,200원, 합계 4,261,220원의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및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1. 2, 22. 원고에게 위 4,261,220원에 관한 3회 분할 납입 고지(1/3분기 1,420,420원의 납부기한 2011. 3. 24., 2/3분기 1,420,400원의 납부기한 2011. 4. 23., 3/3분기 1,420,400원의 납부기한 2011. 5. 23.)를 하였다. 바.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이었다가 2011. 3.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었다.
사. 피고는 2011. 12. 30. 원고를 "2010. 11. 17.부터 2010. 12. 16.까지 조인스에, 2010. 12. 20.부터 2011. 1. 17. 이후까지 싸이크론에 각 근무하면서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0. 11. 22., 2010. 12. 20., 2011. 1. 17. 각 828,57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고용보험법 제47조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였다. 피고가 위 고발장에 기재한 원고의 실업급여 부정수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2011. 12. 26. 원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한 다음 2011. 12. 29. 위 계좌의 예금채권 20,430원을 추심하여 위 부정수급액 중 20,430원을 수납처리하였고, 원고는 2012. 10. 내지 2012. 1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나머지 부정수급액 1,725,490원(= 1,745,920원 - 20,430원)을 납부하였다. 자. 피고는 2013. 10. 18. 원고에게 "반환징수금 총액 4,261,220원에서 기납부한 1,745,92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15,300원을 2013. 11. 1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부독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하자의 승계
원고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은 1,775,510원이므로 위 금액에 추가징수액 1,775,510원(= 부정수급액의 100%)을 합하면 3,551,020원이 되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1. 2. 17. 원고에게 합계 4,261,220원의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및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이 사건 선행처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은 정당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액 3,551,020원을 초과하는 710,200원(= 4,261,220원 - 3,551,020원)의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선행 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의 모 B는 이 사건 선행처분 후인 20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찾아가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담당자인 조사관 C은 부재중이었다. B는 위 조사관의 동료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부정수급한 금액은 1,745,920원인데 왜 4,261,200원을 납부하라는 것이냐"고 항의하였고, 위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두고 가면 접수하여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부정수급액 1,745,920원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하자의 승계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선행처분의 위법 여부
1) 구 고용보험법(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대상인 정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에 의하면 수급자격자가 실업인 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전단),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후단).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 소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위 법규정의 체재와 문언에 비추어 그 전단에 의한 반환징수와 그 후단에 의한 추가징수의 요건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2) 나아가 위 반환징수와 추가징수의 액수에 관해 살펴본다.
가) 구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전단에 규정된 반환징수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지급되어서는 안 될 구직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그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하는 규정이므로, 반환징수의 액수는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급된 구직급여의 액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에 의하면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사실을 미신고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반환징수의 액수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한 구직급여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반면 구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추가징수의 경우 이는 징벌적 의미의 제재이고 법문언에 추가징수액이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징수의 액수는 지급된 구직급여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인과관계가 있는 금액, 즉 수급자격자가 근로제공사실을 미신고한 상태에서 지급된 구직 급여액에서 수급자격자가 근로제공사실을 신고하였을 경우 지급되었을 구직급여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의 금액이라고 봄이 옳다.
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3조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종합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급자격자가 근로의 의
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의 인정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 추가징수의 액수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취업한 기간에 대해 지급된 구직급여액 이하의 금액이 된다.
한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9. 16. 고용노동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므로, 결국 추가징수액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기간에 대해 지급된 구직급여액 이 된다.
3) 이 사건에 관해 살피건대, 원고가 실업인정일인 2010. 11. 22. 서울지방고 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면서 실업인정대상기간인 2010. 10, 26.부터 2010. 11. 22.까지 중 2010. 11. 17.부터 2010. 11. 22.까지 조인스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반환징수액은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해 지급된 구직급여액 828,570원이 되고, 추가징수액은 취업한 기간에 대해 지급된 구직급여액 177,550원(= 828,570원 × 6일/28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원고가 실업인정일인 2010. 12.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면서 실업인정대상기간인 2010. 11. 23.부터 2010. 12. 20.까지 중 2010. 11. 23.부터 2010. 12. 16.까지 조인스에, 2010. 12. 20. 싸이크론에 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실업인 정대상기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반환징수액은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해 지급된 구직급여액 828,570원이 되고, 추가징수액은 취업한 기간에 대해 지급된 구직급여액 739,790원(= 828,570원 × 25일 28일)이 된다.
원고가 실업인정일인 2011. 1.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면서 실업인정 대상기간인 2010. 12. 21.부터 2011. 1. 17.까지 중 2010. 12. 21.부터 2011. 1. 17.까지 조인스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실업인정대상기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반환징수액은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해 지급된 구직급여액 828,570원이 되고, 추가징수액은 취업한 기간에 대해 지급된 구직급여액 828,570원(= 828,570원 × 28일 28일)이 된다.
4) 따라서 이를 합산하면 원고에 대한 반환징수액은 2,485,710원(= 828,570원 + 828,570원 + 828,570원)이 되고, 추가징수액은 1,745,910원(= 177,550원 + 739,790원 + 828,570원)이 되므로, 원고에 대한 반환징수액이 추가징수액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그러나 이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징수금 부과처분의 액수는 합계 4,231,620원(= 반환징수액 2,485,710원 + 추가징수액 1,745,910원)이 되어야 함에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추가징수액을 1,775,510원으로 잘못 계산하여[이는 원고의 실업인정대상기간인 2010. 11, 23.부터 2010. 12. 20.까지 중 근로제공일수가 25일(= 2010. 11. 23.부터 2010. 12. 16.까지 24일 + 2010. 12. 20. 1일)임에도 26일로 잘못 산정함에 따라, 위 실업인정대상기간에 관한 추가징수액을 (828,570원 X 26일/28일 = 769,390원 (원 단위에서 반올림)}으로 잘못 계산한 다음, 위 금액에 177,550원(= 실업인정대상기간 2010. 10. 26.부터 2010. 11. 22.까지에 관한 추가징수액) 및 828,570원(= 실업인정 대상기간 2010. 12. 21.부터 2011. 1. 17.까지에 관한 추가징수액)을 더하여 1,775,510원(= 769,390원 + 177,550원 + 828,570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원고에 대하여 합계 4,261,220원(= 반환징수액 2,485,710원 + 추가징수액 1,775,510원)의 징수금 납부를 명하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에는 29,600원(= 4,261,220원 4,231,620원)의 과납을 명한 하자가 있다.
(나) 하자의 승계 여부
구 고용보험법 제106조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하며,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은 징수금 부과처분에, 이 사건 처분은 독촉으로서 체납처분에 각 해당하고, 위 각 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선행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선행처분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선행처분에 중
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이 사건 선행처분의 집행을 위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선행처분에서 잘못 계산된 징수금의 액수가 29,6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하자승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이 2011. 3. 원고의 모B에게 "이의신청서를 두고 가면 접수하여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된 부정수급액 1,745,920원에 상당하는 징수금만 원고에게 부과하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체납처분만 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승한
판사지창구
판사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