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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2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4. 23. 1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483-11번지에 있는 10년타기 정비센터 입간판 앞에서부터 같은번지 차이나 중화요리 주차장 앞 노상까지 무등록 125cc BMW 이륜 오토바이를 약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