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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15 2016가단6317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대한주택공사)는 1999. 1. 26.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6. 계약일반조건 제1조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갑(원고)”은 위 표시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임대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피고)”에게 임대한다.

임대차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임대보증금 23,386,000 24,555,000 25,782,000 27,071,000 28,424,000 임대료 78,080 81,980 86,070 90,370 94,880 제6조 (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금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0조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 임대인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매각한다.

1. 위 주택의 매각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5년으로 한다.

2. 위 임대주택의 매각가격 산정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7. 계약특수조건 제4조 (협조의무) ① 임대인은 관리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