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30617
양수금
주문
1. 소외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636,36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636,36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