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7. 01:25경 포천시 B공단 내 ‘C편의점’ 앞에서 출발하여, D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200m 상당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현장 등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경, 2011.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가 0.134%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