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2구합8311 (2012.11.22)
조심2011서4839 (2011.12.23)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기간 동안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자수입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사업소득이라기보다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2012누384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AAAA
서대문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구합8311 판결
2013. 5. 22.
2013. 6.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BBBB건설을 비롯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금전대여와 이자수취 행위를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해 왔으므로, BBBB건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금전대여로 말미암은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에 달려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BBBB건설뿐만 아니라 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이나 대부계약서,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2010년경과 2011년경 주OO, 황OO에게 돈을 대여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갑 제3, 4호증(각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 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의 대부업 영위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증거에 불과하다. ② 원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출 관련 장부를 전혀 작성 ・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금전대여를 위한 물적 시설이나 인적 조직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는 BBBB건설에 대하여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 1회 자금을 대여하였고 2007년에는 3회 금전을 대여하여 그에 관한 이자를 받은 것에 불과 한 점,④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관청이 2009. 10.경 BBBB건설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BBBB건설에 대한 이자소득을 포착하자, 2011. 1.경에서야 비로소 대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2. 9.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⑤원고는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김OO 주OO 등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는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BBBB건설에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 동안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이자수입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사업소득이라기보다는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받은 이자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