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G은 원고 A에게 37,010,374원, 원고 B에게 32,748,833원, 원고 E에게 29,035,830원, 원고 F에게 29...
1. 기초 사실
가. 피고 G은 고양시 일산 동구 I, J 지상 근린 생활시설 건물을 소유 자인 피고 H으로부터 임차하여 ‘K’ 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성형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해 왔는데, 2018. 2. 13. 16:14 경 이 사건 공장 건물 4개 동 중 좌측 작업 동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원인 불상의 이유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 A은 L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인접한 고양시 일산 동구 M 토지상 N 동호 건물 1 층 198㎡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인 66㎡에서 ‘O’ 라는 상호로, 원고 B, C은 원고 A으로부터 그 임차부분 중 일부인 각 66㎡를 전차하여 각 ‘P’, ‘Q’ 이라는 상호로, 원고 E은 L으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M 토지상 R 동호 건물 1 층 198㎡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인 66㎡에서 ‘S’ 라는 상호로, 원고 D, F은 원고 E으로부터 그 임차부분 중 일부인 각 66㎡를 전차하여 ‘T’, ‘U’ 이라는 상호로 각 수산물, 건어물, 농산물, 공산품, 김치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운영하였다.
원고
D, E 운영 업체의 영업장 면적과 관련하여, 각 식품소분ㆍ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 증에는 영업장 면적이 63㎡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영업신고 증 보다 이후에 발급된 원고들의 각 식품제조ㆍ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증에는 영업장 면적이 66㎡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E은 198㎡ 중 66㎡ 씩 을 원고 D, F에게 각 전대하였고, 나머지 66㎡ 만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D, E 운영 업체의 각 영업장 면적 또한 다른 원고들 운영 업체의 영업장 면적과 마찬가지로 66㎡ 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주식회사 손해사정법인 V( 이하 ‘ 손해사정법인’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