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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20:00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 영남 4길 11-15에 있는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신경 길 3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3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EAVER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만취 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 사고로 이어진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