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4노3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정상 운행 중인 앞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