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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6고단432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피해자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노조 D 지부( 이하 ‘ 지부 ’라고 한다) 의 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가. 웅변 학원비 피고인은 2015. 4. 3.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에서 1년치 웅변 학원비로 120만 원을 결제한 후, 그 무렵 위 지부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교육사업 비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후 12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처럼 피고 인은 지부장으로서 교육 사업비의 경우 ‘ 상급단체 세미나 참석 및 교육사업의 제비용 ’으로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피고인 개인의 웅변 실력 향상을 위한 학원비로 지출하여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지부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타이어 교체 피고인은 2015. 5. 14. 17:0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에서 위 지부 조합원이었다가 2014. 11. 10. 자로 해고된 I이 택시를 운행한다고 하자 484,000원을 타이어 교체 비용으로 지출 한 후, 그 무렵 위 지부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직무 판공비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후 그 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지부장으로서 직무 판공비의 경우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항에만 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비조합원인 I의 개인 사업 지원 비용으로 지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4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지부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신세계 상품권 피고인은 2016. 1. 5. 안산시에서, 위 지부 조합원이었다가 2014. 11. 10. 자로 해고된 I에게 그 무렵 직무 판공비로 구입한 신세계 10만 원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