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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1047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019,51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4.부터 2015. 7.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12. 'C'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D(실 운영자는 남편인 E임)와 사이에, D가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F 외 1필지 계약서에는 ‘F 외 1필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F, H, I’의 3필지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계약이었다.

상에 단독주택 3채(A동, B동, C동)를 신축하되, 공사대금은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2. 6. 14.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일에 D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2012. 6. 24.경 위 E과 원고의 대표이사 G이 찾아와 위 공사를 원고로 인수인계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계약조건을 위 D와의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하고 계약 일자도 위 계약 일자로 소급하여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3. 7. 3. 사용승인을 받은데 이어, 같은 해

7. 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변경 및 추가 공사 항목 공사비 ① A동 계단확장 공사 1,507,000원 감정인은 당초 감정서에서 A동 계단확장 공사비를 916,254원으로 산정하였다가 원고의 감정보완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590,746원을 증액하였다.

② A동 2층 창고 공사 612,645원 ③ A동 주차장 천정측 외벽 화강석 흑두기 변경 시공 656,350원 ④ A동 발코니 변경 시공 1,298,101원 ⑤ A동 치장벽돌 구입단가 변경 385,043원 ⑥ B동 계단확장 공사 1,287,000원 감정인은 당초 감정서에서 B동 계단확장 공사비를 843,116원으로 산정하였다가 원고의 감정보완신청에 대한 회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