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국승]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국유재산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무효는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당연무효임.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직원의 행위제한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13-가단-20202 (2013.09.10)
대한민국
최00 외 16
2013.08.27.
2013.09.10.
1. 원고에게, 00도 00군 00면 00리 112-5 대 252㎡에 관하여
가. 피고 최00은 00지방법원 00지원 1987. 1. 15. 접수 제470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나. 피고 김00은 3/13 지분에 관하여,피고 박00, 박00, 박00, 박00, 박00 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7. 1. 23. 접수 제839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다. 피고 양00, 양00, 양00,양00, 양00, 양00, 양00는 각 266/2,1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박00은 96/2,128지분에 관하여, 피고 양00, 양00은 85/2,12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2. 2. 20. 접수 제30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6,8 내지 10,13,14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