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1. 인정사실
가. D의 피고에 대한 카드론 채권(원금 4,155,184원), 신용카드 채권(원금 5,789,175원, 이하, 위 두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2003. 10. 31.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2003. 12. 19.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12.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0. 5. 4.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청구원인 및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 원금 합계 9,944,3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늦어도 2003. 5. 21.인 점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자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후인 2008. 12.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승계참가인은 D 또는 원고가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