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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5155 판결

[가등기말소][공1994.9.15.(976),2301]

판시사항

가등기 말소청구권이 회사정리법 소정의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소정의 정리채권이란 정리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권은 가등기담보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을 원인으로 삼아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회사정리법 소정의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광명건설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광명주택(소외 주식회사 광명건설에 흡수 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그 사옥의 설계를 금 40,000,000원에 의뢰받고 선금 10,000,000원을 받고서 설계를 마쳤으나, 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양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분담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위 선금 중 금 5,000,000원을 돌려주되, 우선 금 2,000,000원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자 없이 차용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그 담보로서 자기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1983.10.경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소외 회사는 그 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결정에서 정한 기일까지 채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권은 실효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가 위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지만, 회사정리법이 정한 정리채권이란 정리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청구권은 위 가등기 담보권이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을 원인으로 삼아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리채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