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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1.09 2018가단1463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