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부금][집16(2)민,125]
자백에 관한 법리와 순번계에 관한 법률적 성격을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피고가 제1심에서 자기가 계주가 되어 속칭 6부 순심계를 조직하고 해월 옛날에 계원들로부터 부금을 받아들여 그 달의 순심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금을 납부하여 주며, 파계의 경우에는 자기가 청산에 관한 채무를 맡기로 하였다고 자백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다만 계주가 자기였다는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하여 자백 일부를 취소하였을 뿐임에도 원판결이 피고의 위 자백과 그 목적의 일부취소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로도 없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계주로서 위 계를 조직하였다고 인정한 후 그 계가 순심계였다 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계는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조합으로 볼 것이니만큼 그 계의 청산방법은 조합청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자백의 취소 및 자백된 순심계의 법률적 성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고 1 외 1명
피고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8. 3. 15. 선고 67나324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상, 피고가 제1심 당시에는 자기가 왕주가 되어 1963.3월경 계금(급부금) 100,000원, 매일 1회 20회 만기의 속칭 6부 순번계(급부금의 지급을 받은 계원은 다음달부터 최종회까지 매월 급부금의 6부에 해당하는 금 6,000원씩을 계중에 반환 불입키로 하는 계)를 조직하고, 매월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소정의 부금을 받아들이어서 그 달의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금을 급부하여 주며, 파계의 경우에는 계원들 간의 청산에 관한 책임을 맡기로 하였던 사실을 자인하였고 (제1심판결은 위 사실을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하여 확정하였던 것임.) 원심변론에서 위 사실 중 위 계의 왕주가 피고 자신이었다는 자인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계의 왕주는 피고의 처인 소외 1이었으나 계의 명단에는 피고의 아들인 소외 2로 표시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었음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피고의 위 사실에 관한 자백과 그 자백의 일부취소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려도 없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계주로서 위 계를 조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 계가 순번계였다 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계는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조합이었다고 볼 것이니 만큼 파계의 경우에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일체의 재산은 계원들의 합유에 속하게 될 것이므로 그 재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지 않는 한 원고들로서는 자기들에게 귀속될 채권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던 것이니 (위 판시가 당원이 1962.7.26. 선고한 62다265판결 의 순번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견해에 따른 듯 하나 그 판결은 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조직된 순번계에 관한 추상적인 법적 견해였을 뿐, 조직실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것이 분번계라면 이에 널리 적용할 견해는 아니었다), 그 판시의 자백에 관한 법리와 그 자백된 순번계에 관한 법률적 성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본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상고이유 중의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견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