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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가합2154

신문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0. 2.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C신문’을 등록하였다.

등록번호: D 종별: 특수주간신문 간별: 주간 발행소: 서울 E 발행인: 원고 회사 F 편집인: F 발행목적: G구의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시정ㆍ구정 등의 현안을 G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지역 선진화에 기여 보급대상: G구민 및 향우회원

나. 원고 회사는 2016. 4. 30. 피고에게 C신문의 운영권 및 관리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양도ㆍ양수 대상물) C신문 제4조(권리 및 의무) ① 원고 회사는 양도ㆍ양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피고에게 위임하여 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 주소, 전화번호, 발행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② 원고 회사는 C신문을 2016. 4. 14.자 발행 제62호로 마감하며, 이후 발행은 피고가 책임 발행 및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⑥ 피고는 양수 이후 제반사정에 의하여 신문운영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없게 되어 신문을 6개월 이상 휴간하거나 폐간할 경우 제3자에게 재양도하지 않고, 원고 회사에 신문발행에 관한 운영권을 반환하기로 한다.

신문발행운영권을 반환할 시는 본 양도ㆍ양수와 동일한 조건과 같이 무상으로 재양도ㆍ양수하기로 한다.

⑦ 만약에 피고가 상기 제6항과 같이 6개월 이상 신문을 발행하지 않거나 폐간할 시에는 본 합의서가 체결된 2016. 5. 1.부터 신문발행이 중단 또는 폐간이 확정된 날까지 원고 회사의 사무실 월 임대료(225만 원: 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의 1/2인 월 1,125,000원을 일할하여 총괄계산하여 손해보상금 조로 원고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