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24. 공군에 입대하여 2010. 2. 12. 만기 전역한 자로 2013. 8. 1. 피고에게 군 복무 수행 중 ‘기계적 장 폐색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현역 1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하였는데, 군 복무 중이던 2008. 11. 15. 식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 12. 1. 심한 복통으로 경찰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장 폐색증 진단 및 수술을 받게 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부대에서 발생한 식중독과 그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병,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