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1583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660,885원 및 그 중 30,221,760원에 대하여 2008. 6. 20.부터 2009.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660,885원 및 그 중 30,221,760원에 대하여 2008. 6. 20.부터 2009. 7.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