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19 2013고단1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23:53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라온펠리스 부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동 소재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